한국화이자제약 주식회사(이하 화이자)는 빈다맥스 전액 본인 부담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약제비 부분 환급 및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기 안내 사항을 확인하신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 위탁 기관은 메디플래너㈜입니다.
1. 약제비 환급ㆍ지원 안내
① 환급ㆍ지원 대상
빈다맥스를 전액 본인 부담한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② 환급ㆍ지원 방법
구비서류 접수 후 심사를 거쳐 빈다맥스 약제비 환급ㆍ지원 금액을 환자 본인 또는 신청인 계좌로 송금해 드립니다.
③ 환급ㆍ지원 시기
빈다맥스 약제비 환급ㆍ지원 신청 접수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환자 본인 또는 신청인 계좌로 환급금과 지원금을 송금해 드립니다.
④ 환급ㆍ지원 기간
2025년 3월 1일부터 빈다맥스를 전액 본인 부담(상한가 기준)으로 처방 받아 구매한 내용에 대해서 환급금과 지원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2. 약제비 환급ㆍ지원 신청 접수
① 신청인
② 신청 서류
최초 신청 시 | |||
공동 서류 |
빈다맥스 전액본인부담 환자 약제비 환급ㆍ지원 신청서 [붙임 1]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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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다맥스 처방전 (진료비 세부 내역서 대체 가능) (처방전, 영수증 내에서 "전액 본인 부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대상임을 안내 받은 내용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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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영수증 (전산 발행본만 인정)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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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붙임 2]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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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삭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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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환자 본인인 경우 |
환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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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환자 |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이외 가족의 개인 정보는 삭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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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붙임 3]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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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삭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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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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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위임장 원본 [붙임 4]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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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청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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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다맥스 처방전 및 납부영수증 (전산 발행본만 인정) |
1부 |
*적금, 신탁계좌는 접수 불가합니다.
③ 신청서 접수
빈다맥스 약제비 환급ㆍ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하기 수신처로 우편, 팩스 또는 전자메일로 접수 부탁 드립니다.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B동 501호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문의처 : 전화) 02-6956-8550 / 팩스) 0303-3440-8550
3. 약제비 환급ㆍ지원 접수 지급 방법
① 지급 전 화이자 확인사항
② 미 입금, 반송 건 확인 및 지급 처리
미 입금, 반송되었을 경우 신청인의 계좌 정보를 재확인하여 지급해 드립니다.
③ 환자 사망 시 약제비 환급ㆍ지원 접수 지급 방법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1.직계 비속(자녀, 손자녀) 및 배우자
2.형제ㆍ자매
2.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및 배우자
3.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사촌형제 등)
④ 약제비 환급금ㆍ지원금 지급내역 통보
화이자는 약제비 환급금ㆍ지원금을 지급 일정을 신청자에게 SMS로 안내하고, 지급한 달의 다음 달 공단에 지급결과 통보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붙임1_빈다맥스_전액본인_부담_환자_약제비_환급_지원_신청서
붙임2_환자_본인의_개인정보_처리_동의서
붙임3_신청인의_개인정보_처리_동의서
붙임4_자필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