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화이자 소식허가사항 변경지시 (통일조정)에 따른 공고_화이자옥살리플라틴주(분말제형)허가사항 변경지시 (통일조정)에 따른 공고_화이자옥살리플라틴주(분말제형)

항상 저희 한국화이자제약을 아껴주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식약처의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식약처 고시) 제15조”에 의해 아래 제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토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제품설명서가 2017년 8월 11일자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해당제품: 화이자옥살리플라틴주50mg, 100mg
     

  • 변경 내용: 사용상의 주의사항 [4. 이상반응] 내 ‘기타 이상반응’ 추가
     

  •  허가변경일: 2017.08.11 (식약처 지시일로부터 1개월 후)
     

  • 첨부자료: 식약처 허가사항변경지시 공문, 대상품목 및 변경사항
     

자세한 변경 내용은 제품에 첨부된 변경된 제품설명서(개정년월일: 2017년 8월 11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사 홈페이지 (www.pfizer.co.kr) 및 의학정보실 (Tel. 080-210-2114)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변경된 허가사항이 반영된 제품설명서가 필요하신 전국의 도매상, 병원 및 약국에서는 당사 (영업마케팅관리부: Tel. 02-317-2190, 2389, 2420)로 연락하여 주시면 새 설명서를 송부하여 드리겠습니다.

동결건조 분말주사 통일조정안.pdf

식약처 변경지시 공문.pdf

옥살리플라틴 단일제주사제 통일조정 대상품목.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