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화이자 소식식약청 지시사항에 따른 공고_졸로푸트정식약청 지시사항에 따른 공고_졸로푸트정

항상 저희 한국화이자제약을 아껴주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공문 “의약품관리총괄과-4129(2013.08.09)”에 의해 아래 제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토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제품설명서가 2013년 09월 09일자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해당제품: 졸로푸트정 50mg, 100mg 
     

  • 변경 내용: 사용상의 주의사항(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 허가변경일: 2013.09.09 (식약청 지시일로부터 1개월 후)
     

   자세한 내용은 제품에 첨부된 제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사 홈페이지 (www.pfizer.co.kr) 및 의학정보실 (Tel. 080-210-2114)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변경된 허가사항이 반영된 제품설명서가 필요하신 전국의 도매상, 병원 및 약국에서는 당사 (영업마케팅관리부: Tel. 02-317-2190, 2389, 2420)로 연락하여 주시면 새 설명서를 송부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약품_품목허가사항_변경지시_선택적_세로토닌_재흡수_억제제(SSRI).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