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화이자 소식식약청 지시사항에 따른 공고_잘라콤점안액식약청 지시사항에 따른 공고_잘라콤점안액

항상 저희 한국화이자제약을 아껴주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래의 제품에 대하여 제품설명서 변경에 관한 식약청 지시사항(의약품관리과-6843, 2012.12.31)에 의거하여 다음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제품 : 잘라콤점안액 
     

  • 허가변경일 : 2013년 1월 29일 (식약청 지시일로부터 1개월 후)
     

  • 허가변경일 : 2013년 01월 29일(식약청 지시일로부터 1개월 후)
     

  • 첨부자료 : 식약청 허가사항변경지시 공문, 광고문안, 허가사항
     

자세한 변경 내용은 제품에 첨부된 변경된 제품설명서(개정년월일: 2013년 01월 29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사 홈페이지 (www.pfizer.co.kr) 및 의학정보실 (Tel. 080-210-2114)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변경된 허가사항이 반영된 제품설명서가 필요하신 전국의 도매상, 병원 및 약국에서는 당사 (영업마케팅관리부: Tel. 02-317-2190, 2389, 2420)로 연락하여 주시면 새 설명서를 송부하여 드리겠습니다.

2011년_의약품_문헌재평가_결과에_따른_행정지시[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