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화이자 소식허가사항 변경지시 (통일조정)에 따른 공고_노바스크정허가사항 변경지시 (통일조정)에 따른 공고_노바스크정

항상 저희 한국화이자제약을 아껴주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공문 “식약처 지시사항(의약품안전평가과-5701, 2018.09.14)에 의해 아래 제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토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제품설명서가 2018년 10월 15일자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해당제품:노바스크정5mg, 노바스크정10mg

  • 변경 내용: 사용상 주의사항 내 ‘3.이상반응’ 항 독성표피괴사용해 추가 및 ‘5.상호작용’ 항 CYP3A4 유도제 관련 내용 수정

  • 허가변경일 : 2018.10.15 (식약처 지시일로부터 1개월 후)

자세한 변경 내용은 제품에 첨부된 변경된 제품설명서(개정년월일: 2018년 10월 15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사 홈페이지 (www.pfizer.co.kr) 및 의학정보실 (Tel. 080-210-2114)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변경된 허가사항이 반영된 제품설명서가 필요하신 전국의 도매상, 병원 및 약국에서는 당사 (영업마케팅관리부: Tel. 02-317-2190, 2389, 2420)로 연락하여 주시면 새 설명서를 송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