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화이자 소식허가사항 변경명령(통일조정)에 따른 공고_자이복스정허가사항 변경명령(통일조정)에 따른 공고_자이복스정

항상 저희 한국화이자제약을 아껴주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식약처 지시사항(의약품관리과-9239, 2020.12.09.)에 의거하여 아래 제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토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제품설명서가 2021년 01월 09일자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해당제품: 자이복스정 600mg

  • 변경 내용: 용법·용량 (정제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 삭제, USPI usage 내용 반영)

  • 허가변경일: 2021.01.09 (식약처 지시일로부터 1개월 후)

  • 첨부자료: 식약처 허가사항변경지시 공문, 변경사항

자세한 변경 내용은 제품에 첨부된 변경된 제품설명서(개정년월일: 2021년 01월 09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사 홈페이지 (www.pfizer.co.kr) 및 의학정보실 (Tel. 080-210-2114)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변경된 허가사항이 반영된 제품설명서가 필요하신 전국의 도매상, 병원 및 약국에서는 당사 (영업마케팅관리부: Tel. 02-317-2190, 2389, 2420)로 연락하여 주시면 새 설명서를 송부하여 드리겠습니다.

허가사항 변경명령 및 변경대비표_리네졸리드 정제.pdf

의약품 품목갱신 관련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리네졸리드 단일제(정제)).pdf